부산해경, 부산항서 매연으로 해양오염 유발케 한 기관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산해경, 부산항서 매연으로 해양오염 유발케 한 기관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이은영 기자
  • 승인 2020.04.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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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항에서 다량의 매연을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A (9,500t)3등 기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21일 오전 9시께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정박 중인 A 호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다량의 '검댕'(매연)이 해상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이 형사기동정(P-135 )을 현장으로 보내 조사한 결과, A 호의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검댕이 바다로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댕'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해 발생하는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된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의 매연은 바다 미세먼지와 항만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해양오염으로 이어진다""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박들이 관련 법령 준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도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형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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