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 숨겨도 처벌…"검역과정 거짓, 사회에 부작용"
해열제 복용 숨겨도 처벌…"검역과정 거짓, 사회에 부작용"
  • 뉴시스
  • 승인 2020.04.06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숨겼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중대본·방대본 경고
오늘 강화된 자가격리 위반 별개로 즉시 적용가능
"해열제 먹은 것 자체는 괜찮으니 솔직히 써달라"
중국 상해발 입국자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 상해발 입국자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5일 해열제를 먹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설령 외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에도 입국절차에서 증상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검역단계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제 복용 사실을 숨긴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고했다.

정부는 해열제를 먹은 것 자체는 우리 검역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 문제인만큼 해외입국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입국 서류를 솔직히 작성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외국에서 탑승하면 해당 국가 검역법에 따라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솔직히) 체크하면 우리나라 검역법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상태질문서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면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솔직하게 체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수 회 당부했다.

검역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해당 법 조항은 이미 한달전부터 시행 중이어서 이미 입국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110번째 확진자(18·남)는 최근 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하기 전 수일동안 해열제를 먹고 검역을 통과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유학생은 미국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자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열제를 복용한 이 학생은 현지 발열 검사와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에서 통과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의 자동차로 부산 자택까지 이동한 이후 받은 진단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에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등 20여명이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해열제 복용 사실을 검역 과정에서 밝히지 않을 경우 자칫 항공기 내는 물론 지역사회 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발생 사례로 이어질 경우 공동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로 탑승 전 또는 탑승 후에는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 후에는 이동 중에, 이동하고 나서 자가 격리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큰 위험이 된다"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감염)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통제되지 않고 전파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명률이 높은 분들, 오랜 기간 정주 상태로 누워계시거나 와병 중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이날부터 강화되는 것과 달리, 검역과 관련한 검역법은 현행 법상으로도 거짓 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법 제12조에 따라 검역소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건강상태 질문서에 21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 여부는 물론 증상 관련 약 복용, 현지 병원 방문 사실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아니므로 고소·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원에서 형량이 최종 결정된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열제 관련 허위 진술로 추가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