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대폭 상향' 10월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대폭 상향' 10월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4.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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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조치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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