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교통유발금 30% 경감…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백화점 교통유발금 30% 경감…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 뉴시스
  • 승인 2020.04.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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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열어 대책발표
항공·교통 분야 대책으로 1975억원 감면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교통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소상공인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올해 분에 대해 30%를 감면한다. 

정부는 9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 분야 부담금 경감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가 도로, 하천 등의 점용을 대가로 내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에 대해 3개월분을 감면한다.

이번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분을 전액 감면한다. 종전에는 20%만 감면했었는데 이를 100%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올해 분에 대해 30%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4016억원이 부과됐는데 올해 분에 대해 30%를 감면하면 약 12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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