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300여명 투입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1300여명 투입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뉴시스
  • 승인 2018.09.13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면서 사고 위험 및 산불발생 우려도 높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내 흡연행위나 화기소지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키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사랑 대국민 의식전환 운동인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며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