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대출한도 '반토막'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대출한도 '반토막'
  • 뉴시스
  • 승인 2018.09.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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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TV 제한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반토막나게 됐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실제 그동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대신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정부는 임대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이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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