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공기 정화 설비
수술실 공기 정화 설비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8.09.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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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공기정화설비를 비롯한 안전 강화 기준이 정례화를 앞두고 일부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 적용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처분이 유예된 항목은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초 보건소 등이 의원급 수술실공기정화설비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그 행정처분을 6개월 간 유예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고지했다. 이는 정례화 되는 안전기준 중에서 공기정화설비 기준을 중증도에 따라 적용키로 하는 등 세부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증도의 기준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일선 의료계가 정책이 목적과 구현 방안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까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입장은 반발을 샀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시기를 앞두고 지난 5월 말 외과계의사회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정책의 도입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사실상 규격에 맞춘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개정안을 근거로 행정조치에 나섰다가 상당수 의원급 수술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는 수술 중증도에 따라 적용의 정도를 달리하는 우회안을 채택했다. 수술 종류가 고위험 수술이나 중증도 수술인 경우에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 하되, 기타 경증 수술에 대해서는 고성능 필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3년의 적용기간이 모두 소요된 바, 복지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두고 이 기간 동안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울 유예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수술실 관리기준 개선에 난색을 표해 왔던 외과계 의사단체들은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적용방안이 구체화되고, 그 방식 또한 고성능 필터로 대체할 수 있게 된 점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윤영하고 있는 한 병원장은 "의원급 수술실에 공기정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설비가 모두 병원의 부담인데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부담만 있고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니 차라리 수술 종류를 줄이고 말지 규정에 적극 따르는 병원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논의가 남은 부분도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중증도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복지부는 고성능 필터로 공기정화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타수술의 기준을 학회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논의가 되는 항목은 제왕절개 등 개복수술의 중증도 기준 포함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실제로 적용 대상이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변경된 개선안의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설령 미설치 부분에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유예됨에 따라 당장 행정처분 적용 시점은 오는 11월 31일이다. 다만 신규 개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간은 유예 없이 6월1일부터 개원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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