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9.1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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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올라와
2천여명츼 청원동의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치료를 받던 환자가 알레르기성 쇼크로 사망 했다. 지난달 9일에는 봉침을 맞은 30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봉침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는 2천 1명이 참여했다(17일 17시 기준).

청원인은 한의사를 의료인 영역에 둠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방의료 효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침 사망사건) 전에도 리도카인 주사(주: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멀쩡한 사람이 사망했고, 말기암 환자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당뇨환자에 한방치료를 해 발가락을 자르는 등의 (한방의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대부분의 한방 치료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멸되고 있으며 침술도 최신의 연구결과 효과가 없거나 플라시보(주: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 약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에 가깝다고 발표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우후죽순처럼 생긴 한방병원은 자동차보험의 맹점을 파고들어 경미한 사고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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