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까지 양도하면 세금부담 줄어든다.
다주택자 6월까지 양도하면 세금부담 줄어든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4.29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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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2017년 8월 이후 수 차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그 중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한층 더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1년 양도분부터 장특공제 요건 강화

현재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자가 부유기간 3년과 거주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간 8%에 보유기간 10년까지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연간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년을 보유했고 거주기간은 3년인 경우에 올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따로따로 계산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2%(보유기간 10년 x 4% + 거주기간 3년 x 4%)밖에 못 받는다.

▶다주택자 '20년 6월말까지 양도하면 세부담 줄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새율은 2주택인 경우 10%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중과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2.16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종전에는 종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에서 2년을 거주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9. 12. 17 이후 조정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고, 종전 주택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 주택도 2년 거주요건 채워야 비과세

2019. 12. 17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의 의무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2.17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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