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도 매출 많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안돼
신규사업자도 매출 많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안돼
  • 김근태 기자
  • 승인 2020.05.0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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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부터 당해 매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넘으면 단순경비율 배제'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라고 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작년 소득에 대해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수입금액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 2400만원이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1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여기에 2019년수입금액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도 충족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은 ▲도·소매업 3억원 ▲제조·숙박·음식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 7500만원 미만이다.

이처럼 개정된 단순경비대상자 요건을 유념하여 미리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찾고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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