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챙겨야 할 것들
부동산 양도 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 챙겨야 할 것들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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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 시 취득가액의 실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을 경우 무조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가지 내용을 필히 챙겨야 한다.

첫째, 취득가액을 세법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양도자에게 확인하여 실거래가가 포착 될 때는 그 금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추징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양도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시에도 취득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평가액이 달라짐으로 필히 체크해야 된다.

셋째,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취득당시 양도자가 시, 군, 구에 신고한 금액을 사전에 알아보고 그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사실상 취득가액인지 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금액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넷째, 설령, 취득당시토지의 실거래가가 포착되어도 건물은 실거래가가 포착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쥐득가액의 토지, 건물 안분계산 시 각각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필히 체크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 양도자가 임대소득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장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한 실거래가의 기록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과세 당국에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등의 입증자로가 있어야 인증 받으므로 필히 체크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다면 취득가액을 안분계산시 감가상각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건물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건축물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와 그 금액이 해당 시, 군, 구에 신고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필히 체크 해야 한다.

일곱번째, 때로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양도자를 찾아가거나, 당시 중개업자를 찾아가 매매계약서를 입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있을 경우 에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날인 후 별도로 인감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실거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당국에서 그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여덟번째, 양도당시의 토지와 건물을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한 평균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익여부를 사전에 감정평가사에게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가계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에는 이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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