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검찰, '홈쇼핑 뇌물' 전병헌 2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 뉴시스
  • 승인 2020.05.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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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여한 권한 사사로이 사용"
"매우 중대한 범행"…1심 형량 유지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시 뇌물 수수
기재부 압박해 20억 예산 편성요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5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홈쇼핑 뇌물'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5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홈쇼핑 뇌물'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합계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 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수수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전 전 수석에게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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