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미향, 아파트 5채 구입…횡령 의심" 수사의뢰
시민단체 "윤미향, 아파트 5채 구입…횡령 의심" 수사의뢰
  • 뉴시스
  • 승인 2020.05.26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세련, 대검찰청에 윤미향 수사의뢰서 제출
"위안부 피해자에 쓰여야 할 성금 사적 유용"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3월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3월3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시민당 당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급여가 박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한 사실을 보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윤미향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대검찰청에 접수한 수사의뢰서를 통해 "윤 당선인은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무렵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활동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 윤 당선인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윤 당선인이 1992년 정대협에 들어와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비정상적인 재산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복지와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성금 등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여성으로서 인권이 짓밟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만행이 묻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1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뒤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라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