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대북 접촉 신고 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대북 접촉 신고 절차 간소화
  • 뉴시스
  • 승인 2020.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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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법 개정 추진
우발적·일회성 북한 주민 접촉은 신고 불필요
우수 교역업체 인증·北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27일 온라인 공청회서 국민 의견 수렴 예정
통일부가 올해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남북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우리 국민의 남북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되며 북측 주민과의 우발적 만남은 접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긴다.통일부는 지난 2~4월 법률가, 전문가, 경협 사업자 등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보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국제정세·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추진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수리 제도를 폐지한다.신고 대상도 남북 교류 목적의 접촉자로 제한된다.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북 접촉은 신고를 하되 단순한 일회성 접촉에 그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권해석으로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올해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남북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우리 국민의 남북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되며 북측 주민과의 우발적 만남은 접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긴다.

통일부는 지난 2~4월 법률가, 전문가, 경협 사업자 등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보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제정세·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 통일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통일부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수리 제도를 폐지한다.

신고 대상도 남북 교류 목적의 접촉자로 제한된다.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북 접촉은 신고를 하되 단순한 일회성 접촉에 그친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권해석으로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경협 기업에 경협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 간 물품 반출·반입을 관세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http://www.excolaw2020.kr)를 거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실시간으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26~28일 채널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경협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해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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