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알아야 재산관리 능력 인정 받는다
이것을 알아야 재산관리 능력 인정 받는다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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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을 하다보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재산관리와 경영에 대한 절세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재산관리 능력자로서 인정 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고 회사(영리법인)가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은 없고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증여 또는 출연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수증재산 또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투명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면 면제한 세금을 추징한다.

부친의 토지위에 자녀명의로 건물을 지어 임대할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토지의 공시지가에 2%씩을 매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5년간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증여세를 부과한다. 5년 초과시에도 5년 초과한 다음날부터 새로이 무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금융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이자없이 무상으로 빌릴 경우에는 연 8.5%의 이자를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무상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 초과 디음날부터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후 5년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에는 증여시점의 주식평가액과 상장 후 5년이 되는 날의 주식평가액 차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정산해야 한다.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담해야 하나 이 경우 반드시 보상 계약체결 이전에 상속증여세의 절세전략이 있다. 양도소득세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는 상속증여세의 절세전략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필히 상속증여세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양수하는 경우 적정가격(시가개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0%가 초과되거나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초과시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단 거래시 정당한사유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으로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주식평가업무는 오류가 많아 필히 상속증여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이 1주당 평가액이 되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80%이상인 법인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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