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살해' 정신장애 30대, 징역 25년 확정
'故임세원 교수 살해' 정신장애 30대, 징역 25년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0.05.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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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임세원 교수 살해 혐의
1·2심, 징역 25년…대법서 확정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의사들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범행 내용을 보면 박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 박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점들을 참작해보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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