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진영동 기자
  • 승인 2020.06.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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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8월말 법인세 중간 예납 시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국세청은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만 종소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늦춘것이다. 

단, 이번에 연기되는 것은 '납부기한'으로 신고는 원래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단, 특별 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 공제를 허용한다. 피해 중소 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으로 조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2019년에 이익이 발생하고, 2020년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원래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2020,8,31(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 2020년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에 공제·환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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