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피해가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피해가는 근로기준법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6.0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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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후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또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휴게에 대한 조항은 적용된다.

2,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미적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다만,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3,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미적용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및 시간외 근로제한의 조항은 적용된다. 

4,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미적용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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