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접촉' 조주빈 사기 공범 2명 구속기소
'손석희·윤장현 접촉' 조주빈 사기 공범 2명 구속기소
  • 뉴시스
  • 승인 2020.06.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들
흥신소 사칭해 손석희 접근…1800만원 편취
조주빈과 공모해 총기·마약 판매 사기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A씨와 B씨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A씨와 B씨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2일 김모(28)씨를 사기, 사기 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4)씨를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에게 접촉해 각각 수천만원씩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종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조주빈은 김씨 등과 함께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2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손 사장 등의 피해사실은 앞서 조주빈의 입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 3월25일 검찰 송치에 앞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JTBC를 통해 "조주빈이 제시한 텔레그램에는 'K씨가 손 사장과 가족을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K씨가 아무리 분쟁 중이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워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조주빈이 이에 금품을 요구해 증거확보를 위해 응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7월 트위터 등 인터넷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거짓으로 올려 복수 피해자들에게 총 12회에 걸쳐 537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총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광고하고, 복수 피해자들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329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에게 조주빈의 박사방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주는 등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부분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지난달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들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 사건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1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고, 조주빈은 오는 11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