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조사 안 한다
내년까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조사 안 한다
  • 장원영 기자
  • 승인 2018.10.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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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러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무검증을 배제하는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도ㆍ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업ㆍ음식ㆍ숙박업 등은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이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89%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하고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의사 ㆍ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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