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하수인들, 2심도 중형
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하수인들, 2심도 중형
  • 뉴시스
  • 승인 2020.06.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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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 범행 도와 폭행 등 혐의
1심 "고의성 인정된다" 각 중형
2심, 강도치사·사체유기 등 유죄
압송된 국제PJ파 조규석.
압송된 국제PJ파 조규석.

 광주광역시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1)씨의 범행을 도운 하수인 2명이 항소심에서도 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모(62)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김씨 등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면서 "이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다"고 강도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강도치사 혐의로 적용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이미 피해자를 만나기 전 감금해 납치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고, 홍씨도 조씨의 지시에 따라 문앞을 지키는 등 행위를 해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강도치사 및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조씨와 공모해 감금하고 폭행·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한 뒤 감금 상태에서 사망하게 하고 유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는데도 김씨 등은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시신을 유기해 유족에 상상하지 못 할 충격을 줬고, 항소심까지 용서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조씨 지시에 따라 했고,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며 "모의 당시 김씨 등은 옆에서 겁을 주는 역할로 알고 가담했다. 김씨는 무차별 폭행 때 소극적으로나마 제지했고, 홍씨는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강도살인 혐의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조씨와 함께 사업가 A(당시 58)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숨지자 이튿날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등은 A씨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인 지난해 5월22일 인근의 한 모텔에서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은 김씨 등의 강도살인 혐의는 범행 목적과 배치된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해치사 등 혐의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당시 1심은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상처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동감금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홍씨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한편 범행 후 종적을 감춘 조씨는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8개월 넘게 숨어 지내다가 지난 2월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조씨를 강도치사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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