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임대차 3법' 또 나왔다…부동산 강공 예고
여당발 '임대차 3법' 또 나왔다…부동산 강공 예고
  • 뉴시스
  • 승인 2020.06.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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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담은 법안도 발의 앞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4.2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4.23

정부 여당이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들어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윤후덕 의원, 전용기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백 의원안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대인이 앞으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가구원이 임차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 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명 의원 법안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은 임차인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고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6.1%(수도권 20.0%)에 달한다. 1년 전 조사 때에 비해 평균 거주 기간은 0.2년 줄고, 월임대료 비중은 0.6%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 속도는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전세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1월 셋째 주(0.10%) 이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래 금주까지 5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 인상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은 177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태세다. 지난해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기도 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조만간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내용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계약갱신까지 감안해 가격을 한 번에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세계약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4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주거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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