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한도 5%P 확대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0.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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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예정 신고분부터 음식점 등의 부가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5%P확대되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2/102~9/109)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액의 35%에서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이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공제한도를 각각 5%P높여 40~6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6만2천여 명 사업자가 640억 원의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의 부가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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