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다스 의혹' 이명박,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 뉴시스
  • 승인 2018.10.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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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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