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오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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