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럽리그 축구선수, 귀국후 자가격리 5회 위반…실형 위기
[단독]유럽리그 축구선수, 귀국후 자가격리 5회 위반…실형 위기
  • 뉴시스
  • 승인 2020.06.2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중단되자 귀국, 7월 복귀 예정
검사 결과 음성…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구형
"운동선수라 갇혀있기 힘들었다"…다음달 선고

 해외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가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선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럽 지역 국가 프로축구 리그 소속 선수인 A씨는 지난 3월께 한국에 돌아온 뒤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다섯번이나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자신이 뛰는 리그가 중단되자 잠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음달 다시 소속 국가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서 (자가격리 기간인)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정신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판결은 최근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주거지 등을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 김모(27)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처벌안이 강화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6일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사우나, 식당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모(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