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 의무...6·17 부동산 대책 시행
내일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 의무...6·17 부동산 대책 시행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6.3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내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사업자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면 무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내 전입해야 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1년, 조정대상지역에는 2년이었다.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단,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