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항소심 선고…1심 집행유예
'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항소심 선고…1심 집행유예
  • 뉴시스
  • 승인 2020.07.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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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
1심, 상해·협박만 유죄…집행유예
구하라,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최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씨가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구씨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 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구씨의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심 재판장이 당시 촬영된 영상물을 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하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24일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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