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산 물품도 경비처리 될까
중고나라에서 산 물품도 경비처리 될까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0.07.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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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산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

▲경비처리 하려면 적격증빙 수취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필요경비라고 한다. 사업을 위한 정상적 지출이라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관련 지출 입증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 인정 가능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관련 증빙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안전거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산자료가 남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지출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증빙이 자동으로 남지 않는다. 때문에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 정보, 계약서(혹은 매매확인서), 대금지급증빙(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거래 입증해도 부가세 공제는 안돼

정리하자면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물품을 매입한 당시 상대방의 인적 정보, 계약서 및 대금지급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관련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거래상대방이 비록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관련 필요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전자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사업소득세 계산시 장부상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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