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들, 김정은에 소송내 이겼다…"2100만원씩 배상"
국군포로들, 김정은에 소송내 이겼다…"2100만원씩 배상"
  • 뉴시스
  • 승인 2020.07.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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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에도 북한에서 강제노역 생활
50년 만에 탈북…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법원, 원고 승소 판결…청구 모두 인용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회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대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재복(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혀간 뒤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와 노씨는 각 2100만원씩 청구해 총 41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한씨는 1951년 포로로 붙잡혀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놓아주지 않았다. 한씨는 북한 사회에 편입돼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01년 50여년 만에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왔다.

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탈북 국군 포로 강제노역 피해자가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국군포로 강제노역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한씨 측 대리인은 "정전 이후 국군포로 8만명이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고, 2000년과 2001년 집중 탈북해 총 80명이 한국에 왔다"며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과 대표자 김정은에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리는 강제노동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한씨 측 대리인은 위안부 판결과 같이 그동안 한씨 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시효 문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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