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공수처 출범 규정도
文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공수처 출범 규정도
  • 뉴시스
  • 승인 2020.07.07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결권·교섭권 등 ILO 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공수처법 하위규정 정비…공수처 출범 준비 가속도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마스크 공적 공급 개편
행정기본법도 의결…공무원 적극행정 의무화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필요한 관련 규정들의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3건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러한 안건을 포함해 총 72건의 일반 법률안, 대통령령안, 일반 안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대통령령의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갖추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 2명·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예비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여당 몫 2명의 위원 선정을 완료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2명의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 과정조차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차관 회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의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3건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의결했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노동협약(제29호), 강제노동철폐협약(제105호)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노조 관련 3법과 병역법 등 4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의 한·EU 화상정상회담에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기본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유사제도의 통일적 집행을 위한 공통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기본법안은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라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명문화 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공급 비율 상향 등 마스크 관련 공적 공급제도를 개편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가사 서비스를 공식 노동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가사 근로자의 권익보호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공급이 어려워진 179개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면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