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오늘 文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오늘 文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 뉴시스
  • 승인 2020.07.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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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5%대 이상'으로 인상 전망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관측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10.   misocamera@newsis.com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10. misocamera@newsis.com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10일 공개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5%대 이상으로 대폭 높이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여  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보다 최대 두 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폭으로 4.5~6.0% 등을 놓고 논의했다. 여기서 6%라면 현행 3.2%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는데 이번에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 과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은 94억원 초과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에 대한 초강력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목표다.

단기(1~2년)내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폐기된 입법안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 80%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소급적용 문제의 경우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대신 주요 투기대상인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주택자와 확실한 차별을 두기 위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기조는 계속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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