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실수요자 혜택 늘린다…첫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
[7‧10대책]실수요자 혜택 늘린다…첫 주택 구입 취득세 전액 감면
  • 뉴시스
  • 승인 2020.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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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확정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1.5억~3억은 50%
민영주택도 특별공급…신혼 특별공급 기준 완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9000가구→3만 가구 확대
주택공급확대 TF 구성,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투기목적 주택수요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의 폭을 넓힌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 등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청년, 서민·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misocamera@newsis.com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은 20%에서 15%로, 민영주택은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지원은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주택공급확대 TF에서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 유휴부지나 국가시설 부지 신규택지 등을 발굴하고,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공급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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