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수익 최고 870억 증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시 광고수익 최고 870억 증가"
  • 뉴시스
  • 승인 2018.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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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방통위 용역 결과 공개
시뮬레이션·설문조사 결과 지상파 광고수익 350억~870억 증가 예상
"종편 등장으로 직격탄 맞은 지상파, 비대칭 규제나 특혜 없애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수익이 최고 87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종합편성채널 등장 이후 매체별 광고수익 변화가 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행했다. 중간광고 허용 시 광고매출 증가액은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비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시청률과 중간광고 시청률 간의 관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 등 2가지 방법으로 예측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비지상파 방송과 같이 지상파 방송의 모든 장르에 중간광고를 45분 이상 1회, 최대 6회 허용할 경우 올해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869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락 장르에만 허용하고 60분 이상 1회, 90분 이상 최대 2회 허용 시에는 최소 350억원의 광고매출이 예측됐다.  

두 번째 방법인 광고주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약 415억원의 매출증대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매체별 광고수익 변화, 해외 주요국의 광고규제 정책,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시 광고매출 증가액 예측 결과 등을 차례로 소개하고 방송광고 규제의 전반적 개선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에 대해서만 엄격한 광고규제를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지상파의 매출감소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재원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방송품질프로그램 저하,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후생 감소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근거의 타당성, 규제의 필요성과 형평성, 방송 콘텐츠 발전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젠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든지, 종편의 중간광고를 폐지하든지 양단간 결단해야 할 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감 이후 위원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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