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사고, 운전자 2명 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해운대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사고, 운전자 2명 부산 첫 '민식이법' 적용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7.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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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 모습. 아반떼 차량이 인도를 덮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 제공)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 관련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키로 했다.

민식이법은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이번 스쿨존 사망 사고 관련 아반떼 운전자 60대 여성 A씨와 싼타페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부산지역 내 스쿨존 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통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과 부딪힌 뒤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6세 여아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피해 아동의 엄마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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