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24시간 단속...야간 음주·취식 행위도 금지
부산 5개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24시간 단속...야간 음주·취식 행위도 금지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7.13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정해수욕장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송정해수욕장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의 5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24시간 단속한다. 또 야간에 음주나 취식 행위도 금지된다.

부산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5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및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하며, 야간 음주·취식 행위는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 혼잡도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하고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