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학대로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받았다" 검찰고발
"가방학대로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받았다" 검찰고발
  • 뉴시스
  • 승인 2020.07.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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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이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방 학대 계모 첫 재판이 끝난 후 "숨진 아홉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추가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이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방 학대 계모 첫 재판이 끝난 후 "숨진 아홉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추가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함께 살던 9세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관련해 "사건과 별도로 숨진 아동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도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은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방 학대 계모 A씨의 첫 재판이 끝난 후 "숨진 아홉살 초등학생의 동생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숨진 동생은 2018년 11월께부터 2019년 4월까지 부친과 함께 살게 됐으며 A씨가 나무재질로 된 매를 사용해 숨진 아동과 동생을 수시로 학대했고 욕설과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유도 모른채 맞아야 했다'고 증언했으며,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이 멍이 들었고 A씨의 매를 피하면서 내려쳐진 벽에는 구멍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아파트에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살인죄와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씨는 이날 민트색 수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질문에 답했다.

 첫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던 A씨가 눈물을 훔치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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