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이렇게
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이렇게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7.30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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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거주요건도 채우고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때문에 현재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유의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최종 1주택된 시점부터 기산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두 주택 모두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하나를 먼저 처분한 후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면 현행 법령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한 채를 '21년 3월에 양도했다면 최종 1주택자가 된 '21년 3월부터 새롭게 보유기간을 가산하여 2년이 경과한 '23년 3월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현행대로 유지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후 1년이 지난 다음 대체 주택을 신규 취득한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 이 규정은 새로 규정된 보유기간 강화 규정에서 제외되어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7년 1월에 A주택을 취득하고, '19년 6월에 B주택을 취득한 후 '21년 5월에 A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 후 B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21년 5월이 아니고 '19년 6월이다. 2년 보유기간(조정지역은 2년 거주)이 경과한 '21년 6월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육간 기산점은 당초 취득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은 강화된 보유기간 기산점인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이 아니고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그 이유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95조 4항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는 보유기간 강화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154조 5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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