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성범죄 징계시효 5년→완전 폐지
민주, 국회의원 성범죄 징계시효 5년→완전 폐지
  • 뉴시스
  • 승인 2020.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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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윤리감찰관 제도 신설…성폭력상담센터 상설기구화
"대통령 후보 선출 시한 단축, 차기 지도부가 정무적 조정"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에서 당초 5년이었던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를 의결했다고 장철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및 회피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을 저지른 경우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특별윤리감찰관 제도를 당헌당규에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선출직 공무원이나 당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상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에 추가한 바 있다.

앞서 전준위는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룰을 8·29 전당대회에서 조기에 확정하기로 하고 대선 전 180일로 정해진 대통령 후보 선출 시한을 100일전으로 미루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구체적인 시한은 두지 않고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정무적인 판단이기도 해서 차기 당 지도부가 숙고해서 당무위에서 조정하면 할 수 있도록 이미 돼있다"며 "그 문제가 전준위 의결 사안에 들어갈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시안에 따르면 제21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당헌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당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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