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고용지원금 기한 임박에 긴장…'무급휴직 도미노' 일어나나
항공업계, 고용지원금 기한 임박에 긴장…'무급휴직 도미노' 일어나나
  • 뉴시스
  • 승인 2020.08.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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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무급휴직 전환 결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이달 말부터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만료가 도래해 일부 업체들은 일찌감치 무급휴직 전환에 나선 상황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 무급휴직 전환을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휴직급여(평균임금 70%)의 최대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휴직급여의 75%를 지원한다.최장 6개월인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각 항공사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등 대부분 LCC는 지난 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지난 4월, 3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8월 말 지원 기한 만료를 앞둔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 신청을 받고 같은달 31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항공도 지난달 31일 임직원들에게 9월 무급휴직 운영 계획안을 공지했으며, 일단 6일까지 1차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중이다.

기본급의 50%(월 최대 198만원)를 지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휴직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지켜보고 무급휴직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노선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대량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CC 사장단은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고시 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노사정 합의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기며 항공업계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사정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노사정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급휴직 도미노'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LCC들의 유급·무급휴직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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