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법인 과세 강화…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주택 법인 과세 강화…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시스
  • 승인 2020.08.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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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 등록 법인 취득 주택 종부세 합산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6·17 대책 후속 조치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법률안 20건도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법률안 20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인이 취득한 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법인 취득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간의 근속·승진 체계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취득 대상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106건의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등 일반안건 4건도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국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마련했던 기존 고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고시 제정안을 새롭게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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