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국내은행 北제재준수 요청 아웃리치 일환"
외교부 "美 국내은행 北제재준수 요청 아웃리치 일환"
  • 뉴시스
  • 승인 2018.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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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 한미간 긴밀 소통 하에 이뤄진 것"
"국내 기업 불의의 피해 없도록 유관부서와 기관에 안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으며 "오늘(미국시간 29일) 중"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으며 "오늘(미국시간 29일) 중"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국내 국책·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경고가 아닌 대북제재 안내를 위한 '아웃리치'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민간업체의 대북제재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이해 수준을 높이려는 아웃리치 작업을 계속해 왔다"며"우리 국내 은행들이 대북제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내 설명을 위한 아웃리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7곳에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을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 전문가들은 한국 은행들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7월 말에 미 국무부 간부가 와서 국내 기업과 간담회를 실시한 것도 유사한 아웃리치의 일환"이라며 "미국이 한국에게만 하는게 아니라 계속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다. 대북제재 뿐만 아니라 미국 독자제재, 유엔제재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설명은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며 아웃리치 노력은 한미간 긴밀한 소통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을 접촉한 활동이 갑자기 없었던 일을 하면서 경고한다는 것은 아니니 이해를 해달라"며 "우리 정부도 미국이 독자제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 유관부서와 기관에 안내해서 우리 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란 경고 문구를 북한 기관이나 개인 신상 정보란에 처음 추가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기업·기관·선박·개인 등은 466개다.

 그는 금융기관 미 독자제재 설명을 지금 시점에 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으로선 독자제재를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항상 문서를 보완한다.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 행정명령 13810호 근거규정이 있지만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에서 빠져버리고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미 독자제재가 살아있고 독자제재 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있으면 미국도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 관계 고려해서 안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금융계 말고 다른 기업군에도 '아웃리치'를 한 적은 아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을 붙인 것이 대대적인 조치에 앞서 경고 차원이 아닌가란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적 법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 환기 효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며 "주위 환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미국에게 들은 것은 정책적 판단은 아니다. 그런 설명이나 징후라던가 의도를 받은 적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해 발동된 미국 대북제재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형태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있어 2차 제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국 내 환계좌와 대리지불계좌 개설 금지 또는 엄격한 조건 부과, 미국 내 자산·지분 동결(block)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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