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소송, 검찰청→법무부 일원화…전담조직 신설
국가상대 소송, 검찰청→법무부 일원화…전담조직 신설
  • 뉴시스
  • 승인 2020.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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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인·지휘권한, 법무부로 이관
국가소송, 검찰서 맡되 법무장관이 승인
송무심의관 신설…2개과 추가로 만들어
국가송무 효율성↑…계속성·전문성 확보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5. 20hwan@newsis.com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5. 20hwan@newsis.com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지휘 권한을 각 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옮겨 오고, 전문적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28일부터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표를 맡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지난 1970년부터는 각 지역의 사건까지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가소송법을 개정, 각급 검찰청이 국가·행정소송의 지휘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법무부로 다시 국가송무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등 송무 환경이 바뀌었고,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인데도 소관 검찰청이 달라 소송 지휘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탓이다.

특히 국가송무 사건은 장기간 진행돼 일관된 소송 지휘가 필요한데도, 송무 담당 검사가 인사로 이동하거나 공익법무관의 인력 감소 등으로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8000건에 달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내용이 복잡해 현재의 국가송무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5일 국가·행정 소송에 대한 지휘와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0.08.05.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5일 국가·행정 소송에 대한 지휘와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0.08.05. (사진=법무부 제공)

이에 법무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송무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단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각 검찰청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옮겨 온다. 지금은 대검찰청, 6개 고등검찰청, 8개 지방검찰청 등이 행정청을 지휘·감독하며 소송을 직접 수행한다.

앞으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직접 행정청을 지휘·감독한다. 기존의 행정청, 검찰청, 법무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행정청에서 법무부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국가소송은 현행대로 각급 검찰청이 수행 및 지휘하되, 주요 소송 행위의 승인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이관된다. 주요 소송 행위란 소의 제기·취하, 항소의 포기·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 대리인의 선임·해임 등을 이르는데, 현재는 소가에 따라 고검장(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검찰총장(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법무부장관(10억원 이상)으로 승인권자가 나뉘어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새로 둔다. 지금의 국가송무과는 국가소송과로 이름이 바뀌며, 신설된 행정소송과와 함께 송무심의관 휘하에 놓인다.

송무심의관의 총괄 아래 국가소송과는 송무기획, 소송 승인, 국가배상 사건, 정부법무공단의 지휘·감독 업무를 맡는다. 행정소송과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감독, 행정심판 처리, 헌법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이들 조직은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과 각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 등 총 10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변호사의 경우 송무심의관 포함 11명을 신규 채용하며, 공익법무관 등 65명이 검찰청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다. 현 국가송무과 소속 24명도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속과에 배치된다.

이 같은 1단계 추진 방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향후에는 국가소송도 법무부가 직접 수행 및 지휘·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송무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돼 효율성이 확보되며, 소송의 계속성 및 전문성도 신장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관측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국가송무 업무를 전담해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적 업무분장 체계에서 기능적 업무분장 체계로 전환돼 전문성을 축적·확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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