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부동산, 자산 종류별 상속세 절세 전략
현금과 부동산, 자산 종류별 상속세 절세 전략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18.10.1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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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시가 7억 원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장남일 씨는 지난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억 원 상당의 상가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와 현금 10억 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총 상속재산에 대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가가 10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어머니가 받게 될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받게 될 어머니의 지분에 대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의 상속공제는 5억 원을 한도로 상속주택 평가액의 80%를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할 것.

둘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7억 원의 80%인 5억 6천 만원 중 한도액인 5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이 돈으로 투자를 하여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 현금으로 이자를 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유리하지만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배제하고 세금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평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통 상가처럼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들을 사야 절세혜택이 발생합니다. 기준시가가 시가의 70~805 정도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천 만원 이하는 전액, 2천 만원에서 1억 원까지는 2천 만원, 1억 원 초과일 경우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현금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상가를 사서 상속받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유리한 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 및 자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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