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대상이냐 아니냐"…병역특혜 논쟁 재점화
"BTS, 군면제 대상이냐 아니냐"…병역특혜 논쟁 재점화
  • 뉴시스
  • 승인 2020.09.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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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핫100' 1위 달성 후 병역특례 목소리↑
찬성 "운동선수보다 국위선양…공정·형평 문제"
"특례 확대 부당…사익 활동에 특혜 안돼" 반론
'핫100' 후 대중문화 특례 논의 새 국면 가능성
지난 1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그룹 BTS(방탄소년단) 광고가 보이고 있다. 2020.09.01
지난 1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그룹 BTS(방탄소년단) 광고가 보이고 있다. 2020.09.01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병역특례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입영 연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논쟁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3일 다수 시민들은 BTS 구성원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명 'K팝'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인데, 이번에 BTS가 핫100 1위를 달성한 뒤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BTS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국위선양을 한다는 면에서 BTS 같은 가수가 운동선수보다 부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병역특례 적용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BTS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현역 입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연예인들은 사익이 목적이지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닌데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군 면제 주장 이외에 BTS 구성원의 입영 연기에 관한 여론도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 부문 관련자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국제적 인지도나 영향력 등이 다른 문화·예술계 종사자 못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 주장이 이어져 왔다.

병역특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병역특례법)'이 신설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0.08.31.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0.08.31.

1993년 특례법이 폐지되면서 일부 달라진 점이 있지만, 여전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이외에 공중보건의나 예술체육요원도 포괄적으로 병역특례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이들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 부문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0년께 이래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BTS는 '빌보드200' 1위에 오른 사례 등이 있다는 면에서 관련 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역특례는 제도에 편승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

 지난해 정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종전 48개에서 41개로 축소하는 조치 등을 취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BTS의 핫 100 1위 달성 이후 대중문화 부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기, 대회 등 성과를 공인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은 여전히 한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1위로 데뷔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가수가 핫 100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 가수로는 1963년 일본 사카모코 큐의 '스키야키' 이후 5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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