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늘어난다
올해 신용카드 공제한도 30만원 늘어난다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0.09.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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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공재율과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80%로 일괄 공제됐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종전대로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율도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로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1/4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결제수단별로 체크해보자,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으면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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