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절세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자녀의 상속세 절세
  • 신현호 고문(세무사, 세무법인 창신)
  • 승인 2020.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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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방법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효과는 꽤 큰 것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다. 작년까지는 5억원 한도로 상속주텍의 80%까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상속주택가액에서 체무를 제외한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살펴보자.

▲같은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

상속인(직계비속, 이하 같음)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하고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같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사를 다녀도 무방하다. 동거의 의미는 주민등록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징집이나 학업, 직장, 질병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낸 경우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은 되지 않지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그 사유가 해소되면 꼭 같이 살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1주택이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개시일 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피상속인이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 등록문화제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이때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이내,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18년 2월 13일 이전 합가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한다.

▲무주택자 상속인----지분보유 해도 가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 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20년 2월 11일 이후분부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하여 소수지분을 공유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단,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공동소유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건 미리 알고 있어냐 절세 가능

이처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피상속인이 최소 30세가 될 떄까지 동거를 해야 하며, 주택을 보유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미리 준비를 해서 받기보다는 상속이 일어난 시점에 우연히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알고 있어야 현명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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