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골프공에 'VIVID' 상표 쓴 업체…형사 사건도 무죄
형광골프공에 'VIVID' 상표 쓴 업체…형사 사건도 무죄
  • 뉴시스
  • 승인 2020.09.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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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골프공에 볼빅과 동일한 'VIVID' 표장
법원 "볼빅에 '독자적 식별력' 인정 안 돼"
볼빅, 표장 사용금지 민사소송도 패소확정
주식회사 볼빅의 골프공(좌)과 주식회사 엑스페론골프의 골프공(우). 2020.07.01. (사진=법원 제공)
주식회사 볼빅의 골프공(좌)과 주식회사 엑스페론골프의 골프공(우). 2020.07.01. (사진=법원 제공)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에 사용하던 'VIVID'라는 단어를 자기회사 상품에 붙인 골프공 제조업체와 대표가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볼빅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표장에 'VIVI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엑스페론골프 대표와 회사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양측이 따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들은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먼저 'Volvik Vivid'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후 'VIVID' 시리즈라고 명한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했음에도, 뒤이어 출시한 자사의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 표장에 'VIVID'라는 큰 글씨를 표기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볼빅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볼빅은 지난 2016년 1월께부터 'VIVID 골프공'을 출시해 판매해왔다. 반면 엑스페론골프는 이로부터 약 2년2개월이 지난 2018년 3월께부터 'VIVID'라는 명칭의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출시해 지난해 5월말까지 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볼빅은 'VIVID'라는 단어는 자신의 상품을 독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상품 표지로서 주지성(널리 인식된 상태)을 획득했는데, 엑스페론골프가 이를 포장 용기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볼빅은 'VIVID' 라는 명칭의 골프공을 자사의 제품으로 소개한 언론 기사 등을 다수 제시하고, 최근 5년간 골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가 'VIVID 골프공'을 볼빅 제품이라고 인식해 답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볼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엑스프론골프와 김 대표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은 'VIVID'가 볼빅의 독자적 식별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엑스페론골프의 제품 출시 즈음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다"며 "엑스페론골프의 제품 출시가 이뤄진 2018년 3월까지 볼빅이 해당 표지를 사용한 것은 2년2개월 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볼빅의 표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 거래자·수요자들 사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볼빅의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VIVID'는 '선명한, 강렬한' 등의 의미를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라며 "해당 표지의 주된 기능은 볼빅의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이 표지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7월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를 상대로 "표장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은 지난 7월4일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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