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제특허 본(本) 김남혁 대표변리사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 제대로 알아야”
[인터뷰] 국제특허 본(本) 김남혁 대표변리사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 제대로 알아야”
  • 김민귀 기자
  • 승인 2020.09.0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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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 비중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숨겨진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미진했다면 이제는 무형자산에 의해 기업 가치가 좌우되고 있다.

기업의 무형자산 중에서도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은 지식재산권이다.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재산권의 가치창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기술가치평가, 특허소송 등 기업의 무형자산 인프라 구축에 그 어느 해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제특허 본(本) 김남혁 대표변리사를 만나봤다.

국제특허 본 김남혁 대표변리사
국제특허 본 김남혁 대표변리사

- 스타트업에게 왜 무형자산이 필요한가?
스타트업에게 아이디어와 기술은 소중한 자산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등으로 권리화가 가능한 데도 방법을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자산들이 너무나 많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권리화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 권리화가 꼭 필요한가?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 노하우가 있어도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나 복제가 가능하다. 스타트업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권리 확보와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지재권은 스타트업의 가치평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스타트업은 초기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일 경우 매출이라는 장벽이 있다.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유치나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그만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때 지재권 중에서도 우수한 특허의 경우 미래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우수특허의 사업화와 함께 지재권 기반의 금융, 투자 지원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 아이디어나 기술의 권리화를 어떻게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해야 하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선행기술조사나 공개된 특허의 검색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지만 예비창업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김 대표는 4만 3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커뮤니티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다양한 생활 아이디어, 기술, 제품 등을 공유하는 장이다. 지재권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도 이곳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상담부터 구체화 및 고도화를 위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국제특허 본 임원진
국제특허 본 임원진

- 예기치 않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특허 심사관의 처분 또는 특허권 유·무효를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특허에 관한 절차 또는 심결 등 처분을 불복하는 특허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방향성 제시, 예측 가능한 리스크 분석 등 다방면의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출 기업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1국 1특허를 원칙으로 해당 국가 내 권리 획득을 위해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다.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특허법, 상표법에는 출원을 위한 제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단일의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아쉽다. 국제특허 본은 기업의 상황과 이슈를 종합하여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국내 우선권 제도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메일, SNS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각 기업의 시기에 맞는 특허출원 등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기업의 니즈와 다양한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특허 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

김 대표는 2010년 변리사에 합격해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으며 변리사 특허법 관련 강의를 진행 및 10권의 수험서를 집필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제특허 본의 대표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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