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불허'
대법원,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불허'
  • 뉴시스
  • 승인 2020.09.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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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26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26

대법원이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일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지정했다.

3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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